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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홧김에 투신사망 "보험금 못받는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상철)는 1일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한 부인이 가입한 종신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A(42)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의 부인 B(당시 39세)씨는 지난해 10월 친정 보증문제로 A씨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남편이 거실에 있는 사이 12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 B씨는 지난 2002년 사망시 남편과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D보험사는 B씨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사유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를 뜻하는데 반드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을 해칠 때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자해도 고의를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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