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차등화는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에게 우량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해 부실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무리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예금자들도 이 제도를 믿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도 반영됐다. 예금자 보호 한도 차등화는 현행 원리금의 5,000만원 보호한도를 금융권역별로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금리 미끼 부실 금융회사 걸러낸다=예금자 보호 한도 차등화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를 예금자보호기금이 떠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며 고금리를 미끼로 저축은행 등은 예금을 끌어들이고 금융소비자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금리에 부실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달리 장기 생명보험은 수령액에 비해 5,000만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은행과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당장 시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까지는 법개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계정 신설로 예금보험기금 건전화=공동계정 신설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타 계정이 메워주는 임시방편을 해소해 예금보험기금 전체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계정은 3조2,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며 타 계정이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점점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별도의 공동계정을 만들어 기금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보험계정의 적자가 누적된 영국의 경우도 2008년부터 공동계정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법적 근거 마련, 공청회 등 거쳐야=예금자 보호 한도 차등화와 공동계정 신설은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앞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사철 의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2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 논의 후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차등화 문제는 저축은행 등 보호 한도가 줄어드는 금융회사와 고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법안 시행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서 우량 금융회사로 예금 이동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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