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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입력2004-08-29 14:36:32
수정
2004.08.29 14:36:32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토론회서 제안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최근 개최한 `제17대 국회,정치개혁 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활동비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받고 수당에 대한 상여금으로 연 800%를 받고 있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치면 월평균 84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다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활동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국회 회기중에는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다. 또 `입법차량활동비'명목으로 매월 소유차량 1대의 유류비와 유지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공무여행시 여비지원 및 평시 철도 무료이용 등 교통편익 혜택도 누리고 있다.
YMCA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 지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MCA는 또 "현재 정액지급제도를 통한 현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활동비의 상한액을 책정한 후 현금 대신 바우처(voucher)를 통한 정산방식으로 개선해 사용한 만큼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YMCA는 올해 3월 발효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일괄폐지한 뒤 지역단위에서 일상적인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법정지구당을 부활하거나 지구당 구성여부를 정당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YMCA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국민소환제 도입 ▲체포동의안 및석방요구안 표결실명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1로 조정 ▲예비후보자 선거일전 120일부터 허용 전면 재검토 및 사전선거운동 실질적 허용 방안 등을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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