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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혈액검사가 더 정확"
입력2006-02-03 16:47:17
수정
2006.02.03 16:47:17
대법원, 호흡측정 기준 기소 무죄 확정
‘측정기를 불어서 나온 음주수치와 혈액검사를 통해 나온 음주량 가운데 어느 게 더 신뢰할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혈액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일 운전자 호흡측정 검사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0.0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혈액검사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 2004년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 채취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실제 음주측정치에 가깝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와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 0.051%로 나타나자 혈액검사를 요청, 30여분 뒤 실시한 채혈검사에서 기준치 이하인 0.049%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54%로 계산해 박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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