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측정, 혈액검사가 더 정확"

대법원, 호흡측정 기준 기소 무죄 확정

‘측정기를 불어서 나온 음주수치와 혈액검사를 통해 나온 음주량 가운데 어느 게 더 신뢰할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혈액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일 운전자 호흡측정 검사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0.0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혈액검사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 2004년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 채취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실제 음주측정치에 가깝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와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 0.051%로 나타나자 혈액검사를 요청, 30여분 뒤 실시한 채혈검사에서 기준치 이하인 0.049%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54%로 계산해 박씨를 기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