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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060서비스 피해 '심각'

요금 부당청구, 광고 홍수 등 해결책 시급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060 정보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송되는 문자 광고 메시지는 물론 부당한 요금 청구와 음란정보 제공 등 거의 '공해' 수준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전화 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251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과 광고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25.1%로 가장 많았고▲과다한 광고 19.1%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이용 17.1% ▲요금 과다청구 13.9% ▲요금 미고지 7.6%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 내용별로는 확인된 111건 가운데 음성채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세 11건, 퀴즈 10건, 게임 8.1건 등으로 조사됐다. 요금의 경우 확인된 151건 가운데 100만원을 넘은 경우가 전체의 20.3%에 달했으며 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7건 있었다. 또 소보원이 최근 5개 일간지에 실린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16건을 분석한 결과전체의 83.2%가 회사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연락처와 이용료를 밝히지 않은 광고도 각각 44.9%와 42.2%에 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060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차단을 요청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정보 제공자명, 연락처, 정보이용료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와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에는 자율심의 강화를 촉구키로 했다. 060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경우 가입한 이동통신사(휴대전화로114)에, 일반전화의 경우 KT(☎100), 하나로텔레콤(☎106), 데이콤(☎1544-0001),온세통신(☎083-100) 등에 요청하면 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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