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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구리금고, 13일부터 영업정지

창녕·구리금고, 13일부터 영업정지 (경남)창녕상호신용금고와 (경기)구리금고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출자자 불법대출이 적발된 창녕금고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구리금고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조치와 함께 두 금고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 파견했다. 파견관리인은 예금고객에 대해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 등을 고려, 대출기간을연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두 금고의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창녕, 구리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창녕금고는 11일 현재 총자산 316억원에 수신 및 여신이 각각 270억원, 229억원이고 구리금고는 총자산 851억원에 수신 및 여신이 각각 665억원, 719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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