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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구리금고, 13일부터 영업정지
입력2000-12-13 00:00:00
수정
2000.12.13 00:00:00
창녕·구리금고, 13일부터 영업정지
(경남)창녕상호신용금고와 (경기)구리금고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출자자 불법대출이 적발된 창녕금고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구리금고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조치와 함께 두 금고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 파견했다.
파견관리인은 예금고객에 대해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 등을 고려, 대출기간을연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두 금고의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창녕, 구리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창녕금고는 11일 현재 총자산 316억원에 수신 및 여신이 각각 270억원, 229억원이고 구리금고는 총자산 851억원에 수신 및 여신이 각각 665억원, 719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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