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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稅부담 평균 14만원 줄어든다

■ 정부, 2007 세제개편안 확정<br>11년만에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br>성실 자영업자도 의료·교육비 공제<br>가업승계 中企稅 감면 3배 늘려


내년 1인당 稅부담 평균 14만원 줄어든다 ■ 정부, 2007 세제개편안 확정11년만에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성실 자영업자도 의료·교육비 공제가업승계 中企稅 감면 3배 늘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주요 내용과 특징 •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 부동산등 재산과세 • 기업관련 세제개편내용 • 영세 자영업자 세혜택 어떻게 • 올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 체납자 생계유지 재산은 압류 못해 •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强小기업 육성책 • [사설] 방향성과 기대효과 모호한 세제개편안 11년 만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1인당 종합소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평균 14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한해 신용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 등 근로자에 준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출산과 입양시 자녀 한 명당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도 보유연수에 따라 세분화돼 오래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중소기업들에는 현행의 3배 가까운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재하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4단체장, 언론계ㆍ학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지난 1996년 4월 이후 무려 11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종합소득 과표구간은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로 돼 있는데 세율은 그대로 두고 구간만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17% ▦4,600만~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과표구간 조정과 자영업자의 공제혜택 확대에 따라 근로자 등의 세금경감 효과는 총 1조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61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3만2,800원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 성실 자영업자에게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 근로자에 준하는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조정과 공제 혜택을 감안할 때 납세 자영업자 195만명의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6만4,1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ㆍ자영업자 전체로는 1인당 13만7,000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00만원인 기본공제 외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자녀 한 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현재 인적공제 10억원 등 총 1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 공제를 `2억원 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 중 큰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하는 등 각종 감면 혜택을 크게 늘렸다. 권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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