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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후 2년간은 초보"
입력2005-02-23 10:00:40
수정
2005.02.23 10:00:40
법규위반 많은 초보운전자 특별교육"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李龍熙)는 23일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한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는 초보운전자로정의하고 이 기간에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행 1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늘려 통학버스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어린이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헬멧 등 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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