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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수출확대위해 원산지 '한국산' 표기 해야

파산신청자 최저생계비 보장…생활 안정위해 소액보증금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출을 늘리려면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팀장은 10일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팀장은 우선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판정된다면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관세면에서 최혜국 대우를 못 받을 수 있으며 다자간 수출통제에 의한 생산제약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산 제품의 수입허가제나 초(超)고율관세 부과 등 양자간 경제제재로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를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팀장은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출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한-싱가포르 FTA 체결 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한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도 이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반 확충, 운송서류ㆍ통관ㆍ검역ㆍ수출입 관리를 위한 남북간 표준화 마련, 대북 반출금지품목의 축소 및 폐지, 북한의 WTO 가입 유도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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