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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악취공해 무방비/공단주변 등/작년 피해건수 3배나 늘어

◎객관적 측정법·규제장치 미비지난 20일 서울 서부지역의 악취소동을 비롯해 최근 쓰레기매립장, 농수산물시장, 공단주변 등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법이나 규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당국의 악취방지장치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피해건수는 90년초까지는 1년에 10건 미만이었으나 95년 38건, 96년 1백16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이달 15일현재 16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 한달에 10여건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택가의 냄새공해는 늘고 있으나 하수구, 쓰레기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악취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장 및 생활악취 등에 대해서도 사람이 직접 코로 맡아 판별하는 방식의 원시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악취공해검사법으로는 조사지역에 살지 않는 후각이 정상인 검사원 5명이 해당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코로 냄새를 맡아 악취를 0∼5도로 세분하는 직접관능법이 실시되고 있다. 검사결과 3도이상의 심한 악취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배출부과금을 물리고 있다. 이같은 측정방법에 대해서 환경전문가들은 『판정인이 어떻게 무취에서 심한악취까지 5종류로 판정을 내릴수 있는냐』며 기준치설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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