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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수험생 학교내 처벌은
입력2004-12-03 09:05:33
수정
2004.12.03 09:05:33
수사결과 나오면 감독관 제재절차 밟을듯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수험생들은 당해시험 무효, 형사처벌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 내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이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나 대리시험에나선 고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는 최고 `퇴학'의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퇴학 등의 조치는 학교 교칙에 규정된 `학교 명예 실추'나 `고사 부정행위 및방조' 등에 따라 가능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대책위원회와 수능시험 무효처리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종합적으로결정해야 하겠지만 초중등교육법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대책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선도규정에따라 학교선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칙이 다르고 감독관청의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동자는 `퇴학', 단순가담자는 `교내봉사' 등의 식으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학 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편입학이나 재입학 과정을 거쳐 다시 고교 3학년과정을 거치거나 대입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또 예전 무기정학 수준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는 수험생은 6∼10일간 특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를받는 학생은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교내봉사 징계를 받는 학생들은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가 확보되는대로 수능시험 감독관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막기 어려웠고 일명 `선수'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은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감독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단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고사장 감독관들을 중심으로 태만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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