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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항목外 모두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숙박알선도 가능

2, 3차 협력사에도 상생 프로그램 확대 <br>372건 규제 사슬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ㆍ중소 상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또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상당수 인허가 사항들이‘원칙허용’으로 전환되는 등 규제의 사슬도 대폭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중소ㆍ중견기업생산성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말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파트너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그 동안 ‘대기업+ 1차 협력사’에 그친 상생 네트워크를 ‘대기업 + 2ㆍ3차 협력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20억원을 투입해 5개 컨소시엄을 시범 지원하고 2012년부터 30대 대기업으로 확대, 연평균 1,20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7% 세액 공제와 상생협력 대상 신청 시 가산점등도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들이 각 수준에 맞는 생산성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맞춤형 혁신’방법도 개발ㆍ보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에 30개 업체에 시범 제공하고 2015년까지 5,000개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2014년까지 정부의 제조ㆍ공정혁신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지경부와 중기청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9%에서 12%로 늘어나고 50인 미만의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현장 밀착형 R&D 지원시스템’도 새로 구축된다. 제조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인력 및 조직 육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선 마에스터고 등에 ‘제조혁신 교과과정’를 개설하고 생산성본부내 생산성연구소를 제조혁신추진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는 2015년까지 3만여명의 ‘생산성 파이오니어’를 키울 방침이다. 김경원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원화절상이 계속되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 생존을 위해선 생산성 향상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며 “이번 대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현재 대기업에 비해 61%, 28% 수준인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5년에 각각 70%, 40%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 했다.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허가의 기본 원칙을‘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전 산업의 절반에 진입규제가 있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 체계다. 따라서 중소상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가 출발에서부터 공평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개선내용은 ▦원칙금지→원칙허용 200건 ▦폐지 27건 ▦신고∙등록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 ▦허가기간 30일→20일내 설정 7건 ▦규정기간내 미처리시 인허가 인정 9건 ▦복합인허가 협의기간 신설ㆍ단축 66건 ▦복합민원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2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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