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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마련,7월22일부터 시행/「유전자실험」 엄격 통제

◎재조합체 밀폐방법·기준 규정/연구기관 안전위 설치 의무화/인체대상 실험 금지도그동안 각 실험·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아무 통제 없이 또는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해오던 「유전자 재조합 실험」이 오는 7월22일부터 국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세계적으로 양이나 인간복제 등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및 인간존엄성훼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 방지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마련,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의·약품개발과 환경, 농작물, 질병치료 및 예방 분야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방식에 의한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규정으로 국내서는 처음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연구기관들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 및 확산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밀폐방법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밖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 ▲재조합 실험종사자 및 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후 처리기준 등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연구기관들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금지하는 등 생명공학적 연구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한편 연구기관내에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 지침의 제정으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선별작업도 뒤따를 전망인데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모두 1천6백92억원에 이른다. 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지침에 의거, 의약품, 식품, 화장품, 농작물 등의 생산이나 환경, 질병치료 등에 대한 유전자 응용연구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게 된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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