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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위원장 "출자총액제한 위헌소지 없다"
입력2004-12-14 09:12:57
수정
2004.12.14 09:12:57
출총제ㆍ의결권 제한, 경영권 방어에 도움
강철규 위원장 "출자총액제한 위헌소지 없다"
출총제ㆍ의결권 제한, 경영권 방어에 도움
공정위장 "출총제 예외조항 내년1월까지 마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에서 제기한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헌논란에 대해 14일 "위헌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촐총제가 지난87년 도입됐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정됐는데 한번도 공식적인 위헌 논란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를 언급하며 "(출총제가) 도입, 개정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직후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 몇분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합헌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총제와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 제도들로 인해 기업의 소유권이 투명해지면 경영권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1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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