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 대학신입생 5,287명 이중합격

전산처리 과정 착오따라 무효처분은 많지 않을듯

올 대학신입생 5,287명 이중합격 전산처리 과정 착오따라 무효처분은 많지 않을듯 2004년도 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금지규정'을 어기고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 수가 5,287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전산처리 과정 등에서 적발되면 조사과정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규정' 등에 의해 합격무효 처분을 받는다. 지난 2003학년도에도 같은 사례로 1차 조사에서 559여명의 이중합격자가 적발됐으나 조사결과 7명만 합격무효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최종 불합격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1차 전산 조회한 결과 302개 대학(4년제 대학+전문대)에 입학한 70만여명의 0.7%인 5,287명이 이중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사례가 510명에 달해 이들은 전원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ㆍ추가 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ㆍ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ㆍ정시 모집 등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실시되면서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과 해당 학생들로부터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달 중순까지 선의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최종 불합격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5,000여명이라는 이중합격자의 숫자는 대학의 행정착오 등 단순한 사실 오류에 따라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과 학생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입력시간 : 2004-07-26 19:3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