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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입력2007-07-27 17:30:13
수정
2007.07.27 17:30:13
상당수 노인 수령 거부할듯
노인들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노출하기 싫은 노인들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월세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규모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금융기관 등에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까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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