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광고' 인터넷서도 가능

변호사협회, 전단지·옥외 광고물도 허용키로

그동안 TVㆍ일간지에만 허용됐던 변호사 광고가 인터넷ㆍ전단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인터넷 광고와 전단지, 옥외광고물 설치 등을 허용하는 ‘변호사 광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ㆍ일간지 외에 인터넷 광고와 팩스ㆍ우편 광고, 의뢰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의 광고,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도 허용된다. 그러나 광고 내용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된다. 허위ㆍ과장 광고나 비교ㆍ비방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승소율ㆍ석방률 등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은 종전처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문’ ‘유일’ ‘최고’ 등의 용어도 함부로 쓸 수 없다. 변협은 1월 말∼2월 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변호사 인증제도’를 통과한 변호사만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호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광고규제 형태는 허용되는 광고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지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며 “광고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