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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진북면등 3개지구 26만평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경남 마산시 진북면 3개 지구 등 26만평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은 입지ㆍ시설ㆍ고용ㆍ이전보조금 등 다양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란 경남도가 타지역 국내기업의 도내 유치와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마산 진북, 함안 가야, 김해 안하 등 3개소 26만평이며, 입주 기업에게는 공장부지 50% 임대지원제도 조건 완화와 입지ㆍ시설ㆍ고용ㆍ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지원형태는 국내 기업중 15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장용지 분양가의 30%를 지원해주고 시설보조금도 30억원 이상을 시설할 때 최고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15억원 이상 투자하고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타시ㆍ도에서 이들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해 올 때 역시 2억원 한도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포상금 제도를 민간인까지 확대시키고 지급기준도 외국자본 유치 연간 1,000만달러 이상에서 건당 500만달러로 국내자본은 연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 실시하기로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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