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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청소년유해'… 엔씨 "불복" 조정신청
입력2004-05-30 15:53:49
수정
2004.05.30 15:53:49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불복,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신청서에서 “윤리위가 리니지2를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한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이상 이용가 판정과 어긋난다”며 조정신청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여러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이 서로 다를때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게임을 놓고 윤리위와 영상물등급위가 내놓은 서로 다른 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위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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