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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부모승락 있어도 형사처벌"
입력1999-07-18 00:00:00
수정
1999.07.18 00:00:00
노효동기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8일 유모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부모의 승락을 받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97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춘천시 골목야식집에서 손모(당시 17세)군의 어머니로부터 술을 줘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손군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와안주를 팔았다가 청소년 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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