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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보증금 12%이상 못올린다
입력2002-10-08 00:00:00
수정
2002.10.08 00:00:00
각의 의결… 내달부터다음달부터 상가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폭이 최고 12%로 제한된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의 범위를 서울시는 보증금액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각각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어 상가 보증금이 서울시는 4,500만원 이하면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이하면 1,17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 이하면 750만원까지 임차인이 저당권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하고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각의는 내년 1월부터 담배 포장지와 담배판매업소 광고물에 타르와 니코틴의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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