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해상, 날씨보험 계약
입력2001-06-29 00:00:00
수정
2001.06.29 00:00:00
'영화시사회때 비가 오면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현대해상은 30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외 영화시사회를 개최하는 워너브러더스코리아㈜와 행사취소 관련 날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날씨보험은 공연, 스포츠공연, 야유회 등 기상조건으로 행사가 취소되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 영화시사회에 날씨보험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시사회 당일 50mm 이상의 비가 내려 시사회가 취소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박태준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