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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금산법 4월 국회로 넘어갈듯

민노 법사위 점거속 한나라 "질서유지권 발동 안해" <br>우리당 "2일 안되면 내달 임시국회서 최우선처리"

비정규직법안·금산법 4월 국회로 넘어갈듯 민노 법사위 점거속 한나라 "질서유지권 발동 안해" 우리당 "2일 안되면 내달 임시국회서 최우선처리"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비정규직 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사실상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이해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금산법은 이미 각각 국회 환노위와 재경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법사위를 점거해 사실상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졌다.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만큼 한나라당은 무리하면서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을 당장 처리할 생각이 없다. 지난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사학법 부담감이 큰 여당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직권상정'을 강행할 입장이 아니다. 이에 따라 2일 이번 회기 하루 동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2년 후 고용의무' 조항, 사유제한 불포함 등 법안 내용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풀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노당이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절대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날치기'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여기엔 야4당 공조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원내 전략이 숨어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상임위 처리는 2월, 본회의 처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 민노당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재경위에서 열린우리당이 표결 처리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한나라당이 물리력까지 쓰면서 막을 이유는 없지만, 전혀 다른 이유 탓에 법사위를 봉쇄한 민노당을 말릴 이유 또한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금산법 개정안은 경제 문제를 떠나 법리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어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열린우리당도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통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하기도 만만치 않다. 강행처리가 부담스러울 뿐더러 김원기 국회의장측도 "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지정이 힘들어 직권상정이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측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두 법안을 2일 처리하지 못할 경우 4월초에 최우선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부분을 한나라당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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