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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돌출간판 신고제로 전환
입력2006-03-14 17:22:17
수정
2006.03.14 17:22:17
현재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돌출 간판이 신고 대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 면적을 전체 면적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던 애드벌룬 광고물의 색상 제한도 폐지된다.
회의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한 건당 50만원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이용해 상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상업등기법안을,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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