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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방송법 등 58개 안건 처리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양정록 기자
여야는 통합방송법의 경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했다.이와함께 지난 24일 활동시한 종료로 해체된 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가 이날 본회의에서 재구성돼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미합의된 정치개혁법안을 최종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나 선거구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당초 합의한대로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을 연내에 합의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여권은 당초 30일까지 잡정 합의됐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 선거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내년까지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27일『선거법이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자민련 복귀시점인 내년 1월10일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선거법 처리와 후임총리의 국회인준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국회는 이에앞서 운영위와 법사위·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회기연장 과 독도문제 등을 협의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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