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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상사원 체류기한 2년으로 연장 요구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한미 통상실무협의체 25차회의정부는 미국이 한국 상사주재원 등에게 내주는 E비자(주재원비자)의 갱신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도록 미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무부에서 주한미국대사관측과 통상실무협의체(TAG) 25차 회의를 갖고 미국의 현행 E비자 체류기한이 1년밖에 안돼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반면 주한 미국상사원들의 체류기한은 2년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전경련 등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요청했다.
외무부 최혁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또 증류주의 용량을 3백75, 7백50㎖와 1, 1.5ℓ 등 7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알코올행정법(증류주법)이 3백, 3백60㎖가 주종인 국산 소주의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운영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초발급시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토록 하고 있는 L비자(취업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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