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외벽에 회사이름 못쓴다

아파트 외벽에 회사이름 못쓴다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건물외벽에 건설업체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입주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 건물 외벽에 건설업체 명칭 및 아파트 브랜드의 표기를 금지하고 시가 지정한 고유명칭만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위화감을 없애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전래지명등을 활용해 토속적인 단지이름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