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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회사이름 못쓴다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아파트 외벽에 회사이름 못쓴다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건물외벽에 건설업체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입주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 건물 외벽에 건설업체 명칭 및 아파트 브랜드의 표기를 금지하고 시가 지정한 고유명칭만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위화감을 없애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전래지명등을 활용해 토속적인 단지이름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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