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달라" 행패부린 40대 아들 살해
입력2006-07-03 16:07:01
수정
2006.07.03 16:07:01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3일 돈을 내 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7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자택에서 함께 살던 큰아들(49)이 "돈을 안 구해 준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둔기로 큰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집밖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뒤 근처 삼림욕장 정자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나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떨어져 신음하다 119구조대에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아들에게 화가 나 실수를 했다"며 "아들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