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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액 위조 CD 유통 주의령
입력2006-06-22 06:48:23
수정
2006.06.22 06:48:23
발행금액이 153억원인 거액의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 당국이 전 금융권에 주의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이 최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 CD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받고 사본을 분석한 결과, 위조 CD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의 CD는 발행일과 발행금액, 발행기관만 원본과 일치하고 계좌번호, 지점장 명판, 직인 등은 원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모증권사에 이 CD의 매도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다"면서 "현재 위조 C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잠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위조 CD 주의 공문을 보내는한편 위조 CD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주의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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