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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광역상수원 지역/「환경관리 특별구역」지정 추진/당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팔당호와 대청호 광역상수원 지역을 「환경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원수공급가격의 10% 안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당정은 또 팔당·대청호 지역 토지소유자가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관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또 이들 지역의 광역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 오폐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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