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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수입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자제약사 한국릴리㈜에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정(성분명 타다라필)`을 수입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알리스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최초로 시판허가된 이래 현재 유럽연합(EU) 15개국을 비롯해 호주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 등 35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시알리스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1일 1회, 1회 1정을 30분~12시간 전에 복용하며 경미한 두통과 안면홍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심혈관질환자는 혈압강하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복용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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