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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도심집회 금지방침"
입력2001-06-18 00:00:00
수정
2001.06.18 00:00:00
경찰은 앞으로 과격 또는 폭력시위, 교통혼잡등으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 도심 집회ㆍ 거리행진은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이팔호 청장은 18일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경제ㆍ사회적손실을 가중시키는 대학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 금지시키거나 제한해 집회ㆍ시위와 관련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편익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행법상 집시법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집회 주최자가 신청한 집회ㆍ시위 장소, 교통량, 시간 등 상황을 검토해서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민노총 등의 경우 앞으로 마로니에 공원 내의 집회는 수용가능한 인원 범위내에서만 고려할 예정이며 대학로 집회나 종로 등 도심거리 행진은 허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되, 설사 허용하더라도 집회ㆍ거리행진중 불법행동이 드러나면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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