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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계좌추적 '논란'
입력2004-08-26 09:24:28
수정
2004.08.26 09:24:28
국회 정무위, 불특정인 계좌추적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과정에서 불법 계좌추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 2월 시한이만료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개정안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7월말 SK증권 등 금융기관과 증권예탁원에 데이콤과 LG텔레콤이 발행한 회사채 관련 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8월에는 농협중앙회 등에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상 거래자를 'LG 소속 계열회사'라고 밝혀 사실상 51개 계열사 전체를 계좌추적 대상으로지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특정해 기재토록하고 있다.
또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도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해당혐의 관련 금융거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금융기관에 보낸 금융거래정보요구서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란이 비어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자행됐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회사채 인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이같이 공공연하게 불법 계좌추적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이같은 권한을 주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자료요구서에는 '특정회사채의 보유자'라고명시했다"며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은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계열사 각각의 이름을 명시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수도 있었지만 조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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