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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욕설·비속어 '삐'처리 방송 못한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제정

자막도 맞춤법 맞게 표시해야

출연자 욕설,비속어는 효과음으로 처리해도 방송돼선 안돼

자막언어에 비속어 사용금지 원칙 적용키로

올바른 방송문화 개선 위해 방송언어가이드라인 제정 발표

방송 출연자가 욕설·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효과음으로 처리해도 방송돼선 안 된다. 현장에서 욕설·비속어가 녹화된 경우에는 효과음으로 처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을 통한 방송문화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7일 발표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막말 및 왜곡, 선정적 폭력 표현이 증가해 방송 언어의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장르별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장르에 관계 없이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표준발음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해야 한다. 욕설 및 비속어는 효과음을 처리한 경우라도 방송이 금지되며 현장 녹취음 등 방송사의 의도와 무관한 욕설 장면이 방송될 경우 효과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자막 언어에 대해선 맞춤법에 맞는 표기, 욕설 비속어 자막 금지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장르별로 보면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출연자의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인터뷰 요약 시 왜곡·첨언 금지 △재난방송에서 선정적·자극적 표현 금지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오락·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외모·인격·성별·연령·학력·장애·지역·인종 등에 대한 비하·모독 및 편견 조장 언어 사용 금지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과도한 자막 사용 자제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언어생활 및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이번에 제정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현장과 심의 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방송 품격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공통원칙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 사용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차별적 언어 사용 자제
시사보도
프로그램
·인터뷰 요약시 왜곡 첨언 금지
·재난방송에서 선정적 자극적 표현 금지
대담 토론
프로그램
·상대방 지나친 인신공격 금지
· 격앙된 감정 드러낸 표현 금지
오락 예능
프로그램
·편견 조장 언어 사용 금지
·과도한 자막 사용 자제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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