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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위반 배상 "기획사 불공정거래" 판결
입력2004-04-05 00:00:00
수정
2004.04.05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이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훈련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투자위험이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공한 가수의 전속계약 파기율이 높다고 해도 투자에 성공한 가수에게서 실패한 가수의 투자비 용까지 회수하는 것은 지나친 손해배상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업계 통상 배상액(손해액의 1∼2배)을 크게 넘는 계약금ㆍ투자액ㆍ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 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을 들여 키운 가수를 데려가려는 경쟁 기획사의 무임승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은 96∼98년 전 HOT 멤버인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가수는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SM은 가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불공정거래라며 2002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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