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영혁신형 中企 인증제' 도입

서비스업·문화산업·전통 제조업체도<br>중기청, 공공기관 납품 우대

중소기업청은 서비스업ㆍ문화산업이나 전통 제조업체도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유효기간 3년), 다양한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디자인ㆍ판매방식 등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지식ㆍ정보ㆍ인적자원 관리, 생산ㆍ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벤처ㆍ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와 더불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점 발굴ㆍ육성할 대상은 ▦쿠폰제 컨설팅,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숙박 관광 레저 이ㆍ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ㆍ세무ㆍ부동산 컨설팅 기업 등이다. 김일호 중기청 경영정보화혁신팀장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연구개발, 정보화ㆍ컨설팅, 판로ㆍ수출 등 분야별로 연계지원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납품 적격심사, 특허출원 심사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립 3년 이상 업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전용 웹사이트(www.mainbiz.go.kr)에 접속해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을 받고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현장평가에서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