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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지시 상관은 징계 대상"
입력2006-05-26 17:20:03
수정
2006.05.26 17:20:03
재경부 행동강령 마련 눈길…하급자 감사기관에 요청 가능
‘불공정 지시 상관은 징계 대상.’
재정경제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변경하면서 불공정 지시 상관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눈길을 끌고 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재경부 조직 속성을 고려해볼 때 하급자가 상급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조항을 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된 행동강령을 보면 ‘불공정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상급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4조4항)’는 것. 규정대로라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감사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불공정한 지시’의 세부범위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나 업무는 물론 그외 지시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청렴위에서 이 같은 조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 지시 상관에 대한 징계조항을 넣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 모피아로 불리며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는 재경부 조직 속성상 비록 윗사람이 비리를 저질러도 아랫사람이 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항이 신설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불공정 지시를 내려 징계를 받은 상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 지시 상급자 징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재경부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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