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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유화 이사, 불법선거운동 실형선고
입력2000-07-14 00:00:00
수정
2000.07.14 00:00:00
한영일 기자
애경유화 이사, 불법선거운동 실형선고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간부와 선거브로커에게 징역10월과 8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잇따라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는 14일 지난 4·13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장영신(애경그룹 회장) 민주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애경그룹 직원들을 불법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원(50·경기 광명시 철산동) 애경유화 총무이사에 대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3월1일 서울 구로동 노인정 월례회에서 이모씨 등 4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 전인 2월24일부터 3월22일까지 회사 직원 70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의 지지성향 파악·입당부탁·지지호소 등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한 점은 묵과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영등포갑에 출마한 김명섭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며 민주당원 당윤옥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엄호건(43·서울용산구 서계동)씨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하는 한편 엄씨의 제안을 받고 「표매입」 협상을 벌인 당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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