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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해상특송화물 간이 통관제도 재개

양국관세청장 합의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해상특송화물에 대해 낮은 관세율로 신속히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섭 관세청장과 마오신셩(牟新生) 중국 해관총서장은 18,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양국 실무자협의 과정에서 논의된다.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는 지난 9월부터 중국측에 의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중국 산둥(山東)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3,500곳은 특송업체를 이용,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ㆍ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와 함께 마약류 밀수와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수출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접촉창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단속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세관요원을 처음으로 상호 파견, 근무시키고 인천공항세관과 베이징공항세관 등 일선 세관간의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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