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재무제표비상장사인 지노시스템과 전 대표이사, 전 임원을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년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자회사의 예금잔액을 허위 증명해 투자 지분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0년 8월에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노시스템의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처분을 내렸다. 감사를 맡은 회계사 3명도 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낮게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조은저축은행은 1,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동양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조은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 역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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