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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투자원금 보장 옵션계약 제한적 허용
입력2005-07-14 17:23:35
수정
2005.07.14 17:23:35
1대주주는 금지키로<BR> 금감원, 가이드라인 18일 발표
사모투자펀드(PEF)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한 뒤 보유주식의 시장가격이 투자 원금에 미달할 때 이를 보전해주는 옵션 계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PEF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에 보고한 뒤 오는 18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PEF가 출자한 지분의 시장가격이 투자 원금에 못 미칠 경우 보유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원금보장 옵션 계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PEF가 특정 기업의 1대 주주인 경우 앞으로도 이 같은 옵션 계약은 금지된다.
이는 PEF가 2대 주주로 지분 참여를 할 경우 상당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금 보장 옵션이 허용되면 PEF가 비상장 기업에 2대 주주 등으로 참여하는 데 부담이 없어 PEF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은 대출의 성격이 강하고 PEF 투자 성격에도 맞지 않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익률 보장 계약으로 편법대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은행 PEF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증권거래법상 ‘5%룰’(대량 보유주식 신고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옵션 계약은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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