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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賠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안 날부터 시작"

"피해액등 아는 날짜와 무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2일 박모(22ㆍ여)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3년1개월 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2000년 1월1일. 박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1개가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를 다쳐 그해 2월10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3년여가 지난 2003년 2월5일 당시 가해자가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뒤늦게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와 가해자ㆍ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기보다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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