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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후순위차입한도 철폐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보험사의 후순위차입과 어음할인, 콜머니차입에 대한 제한이 11일부터 철폐된다.또 보험사 해외점포 설치와 외국보험사의 국내사무소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보험중개인 시험 응시자격 제한도 풀린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의 외환업무가 일부 허용돼 외화대출과 외화표시보험계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보험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8건의 규제폐지와 14건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감독원은 규제완화를 위해 이번 국회회기내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되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규제완화 대상에 대해서는 이달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되어온 후순위차입 한도가 풀리고 무역·상업어음에만 국한되던 어음할인 제한도 철폐되 보험사들이 기업어음을 마음대로 할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총자산의 1% 이내로 제한되어온 콜머니를 통한 자금차입한도도 철폐된다.
그러나 보감원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온 보험사들의 자금조달·운용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취약해질 것을 우려, 지급여력 제한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외환관리법이 외환거래법으로 변경되는 내년 4월부터는 환전 등을 제외한 외환업무 제한도 철폐돼 외화보험계약 체결과 외화대출업무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내보험사의 해외점포 설치, 외국보험사의 사무소형태를 통한 국내진출이 자유화되고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대출 제한도 2000년8월부터 철폐된다.
그동안 보험사 또는 보험관련기관 근무경력이나 보험관련 연수를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던 보험중개인 시험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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