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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처리기간 2년으로 단축

특허청은 28일 현재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지난해말의 28개월보다 4개월 단축된 24개월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는 출원인의 편익을 위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의무 대기기간인 자진보정기간 15개월을 감안할 때 특허청에서 걸리는 심사처리기간이 9개월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사처리기간이 미국(22개월)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95~97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급증해 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난 7월1일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선심사대상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주요 선진국이 심사처리기간을 출원인에게 최초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심사처리기간 산정기준을 현행의 심사종결시점에서 최초 통지서 발송시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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