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약속어음·환어음 담보로… 은행, 한은서 대출 가능

금통위, 내달 9일부터


앞으로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공채 이외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 대출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오는 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한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로 국채ㆍ정부보증채ㆍ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맡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대출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한은 대출제도로는 총액한도대출ㆍ일중당좌대출ㆍ자금조정대출 등이 있으며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때는 긴급대출이 도입될 수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나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담보로 잡고 총액한도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은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보물에 기업어음(CP)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CP는 대출하고 받은 어음이 아니라 기업들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신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도를 도입해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를,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어음 등을 담보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