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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위반 11개재벌 43개社 제재
입력2002-08-29 00:00:00
수정
2002.08.29 00:00:00
공정위, 의결권 제한등 제재… 제도부활후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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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등 11개 대기업집단 43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어기고 다른 기업에 무리한 지분투자를 계속하다 적발돼 과도출자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등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SKㆍLG 등 9개 기업집단 34개사가 가진 주식 2조9,064억원어치에 대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동부건설 등 2개사에 89억원의 주식처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코오롱 등 7개 기업집단 11개사에는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된 후 처음 취해진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기업의 무리한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비관련 업종 등에 대한 출자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집단별 의결권 제한규모를 보면 ▲ SK가 1조8,747억원으로 가장 많고 ▲ 금호 3,458억원 ▲ 현대 2,342억원 ▲ 두산 2,236억원 ▲ LG 1,543억원 ▲ 한진 338억원 ▲ 동부 298억원 ▲ 삼성 60억원 순이다. 개별기업별로는 SK㈜와 SK글로벌의 제한금액이 각각 7,986억원, 5,0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동부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각각 79억원, 8억원의 주식처분 명령을 받았다.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공정위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5일 내에 금감원 인터넷사이트에 전자공시를 해야 한다. 또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회사는 조치일로부터 60일 내에 해당금액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분ㆍ출자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과도한 출자는 강력히 억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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