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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세일경품 허위광고로 고객 우롱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롯데百 사은경품 허위광고로 고객 우롱
"다이아펜던트·DVDP 준다" 신문광고 낸후
프라이팬·밀폐용기등 다른 물건으로 대체
롯데백화점(대표 이인원)이 지난 가을세일 때 대대적인 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허위광고로 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월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가을 정기세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간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본점을 비롯한 서울 전점포는 물론 분당점 등 수도권 점포까지 두 가지 방식의 경품행사를 실시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분당점은 이 같은 광고내용을 무시, 전혀 방식과 품목이 다른 경품행사를 실시해 신문광고 내용만 철석같이 믿고 매장을 찾았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롯데는 12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100% 당첨-사은선물을 드립니다'란 제목으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즉석식 행운권을 증정하는 행사와 사이버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분당점의 경우 이 같은 광고내용과는 달리 행사 시작 당일인 12일부터 열흘간 자체 제작한 전단광고를 통해 상품권이나 사은품 중 택일하는 내용의 사은행사를 진행 한다고 했다.
특히 롯데는 분당점의 경우 전혀 다른 상품이 경품 및 사은품으로 제공되고 있었음에도10월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버젓이 게재했다.
경품 및 사은품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신문광고에는 일정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루비 펜던트, 다이아몬드 펜던트, 삼성 김치냉장고, 필립스 DVD 플레이어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고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분당점은 프라이팬, 압력밥솥, 밀폐용기세트 등 딴판의 경품들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신문 전면광고만 믿고 당연히 그 같은 경품(세 가지 품목 중 하나)을 받겠거니 하고 갔다가 물건이 뒤바뀌는 바람에 엉뚱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기간 중 분당점을 이용한 고객들에 따르면 경품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롯데 분당점은 매장에 사과문을 내걸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분당에 사는 박모씨는 "롯데가 세일기간 중 사은선물을 나눠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매장을 찾았다가 전혀 다른 물건을 주는 바람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롯데가 광고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싸구려 제품을 내놓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신문광고 하단부위에 일산점 2주년 개점 축하행사로 분당점까지 포함시켰다는 문안을 내보냈다"면서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 증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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