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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격표시제 후] 약국용 의약품 공급가 큰폭 상승
입력1999-04-05 00:00:00
수정
1999.04.05 00:00:00
송영규 기자
약값 판매자가격표시제(OPEN PRICE)가 실시된 이후 주요 의약품의 약국 공급가격에 연동 소비자 판매가격도 동반 인상되고 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부터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시행된 후 제약회사들이 약국에 공급하는 인기 단순의약품(OTC) 출하가격이 가격표시제 시행 이전보다 평균 20∼30%가량 올랐다.
서울시약사회 소속 이은동약사가 19개 주요 단순의약품의 약국공급가격을 지난해말과 3월말에 비교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써스펜 좌약(10개)」이 1,300원에서 2,500원으로 92.3%, 「콘택600(100캡슐)」이 7,800원에서 1만2,900원으로 65.3%, 「펜잘(100정)」이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각각 인상됐다. 「속청(75㎖)」은 220원에서 282원으로 28.2%, 「까스활명수 큐(75㎖×10병)」는 2,880원에서 3,410원으로 18.4%, 「판콜 에스(30병)」는 5,850원에서 7,590원으로29.7%가 각각 올랐다. 또 「박카스 에프(1병)」는 250원에서 275원, 「타이레놀(120정)」은 9,400원에서 1만1,000원, 「겔포스(4포×12갑)」는 1만4,0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약국 공급가격이 높아졌다.
약국 공급가격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가격표시제 시행과 함께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되면서 인기약품의 공급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판매가격표시제 실시 이전에는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에서 약품가격을 통제, 제약사들을 견제해 왔다.
개원 약사들은 「의약품 가격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장치가 없어지면서 제약회사들이 잘 팔리는 약의 공급가를 인상하고 있어 결국 판매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세약국에는 대형약국보다 공급가를 올려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로 인기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당분간 올라가겠지만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업체간의 자율경쟁으로 값이 이전보다 내려갈 것』이라면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실시했을 때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값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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