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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수청구권 행사가 결정돼 순자산가치등 가중평균은 정당"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사업현황 등에 비춰 가중평균해 평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재작년 11월 상장사인 SK텔레콤이 비상장사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한 신세기통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결정과 관련, “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1대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주가를 평가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 법원인 서울지법 민사50부(당시 이공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뒤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를 2,154원, 순수익가치(회사의 장래수익을 일정한 자본환원율에 따라 현가 화한 뒤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를 1만8,920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회사 성격, 영업종목, 사업현황, 주변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이 둘을 1대2로 가중평균 했다. 순수익가치 평가와 관련, 원심법원은 신세기통신의 2001년 추정이익(2,164억여원)과 2002년 추정이익(2,406억여원)을 가중산술평균해 1주당 평균추정이익(1,413. 32원)을 구한 뒤 당시 5개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치를 1.5배해구한 자본환원율(7.47%)로 나눠 산정했다. 신세기통신 주주들은 이 같은 원심결정에 대해 항고심에서 “회사의 현금창출능력 지표(EBITDA)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DCF), 이동통신 가입자수 등도 주가평가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지표들을 감안하는 방법이 원심의 평가방법보다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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