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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공동망 카드사이용 거부 시정명령 이의신청 기각
입력2002-03-07 00:00:00
수정
2002.03.07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삼성카드 회원에 대해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거절을 시정토록 한 공정위의 지난 1월 결정에 대해 불복,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내렸다.국민은행과 조흥,한빛,서울,기업,경남은행과 농협 등 7개 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 7개 은행 현금지급기 공동망을통해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자 각 은행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공동망을 단절해왔다.
이들 은행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현금지급기 공동망이 은행들의 사유재산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공동망을 개방할 경우 시스템에 과도한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CD공동망이 사유재산이긴 하나 위법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CD공동망 단절은 신용카드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서비스확대로 시스템증설이 필요할 경우 투자분담금 부과나 수수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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